제주도 ‘주민 주도’ 원도심 정비·활성 추진

기사등록 2023/06/05 11:12:25

준공 후 20년 지난 건축물 70% 이상 13개 동 대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전설명회, 8일부터 순차 개최

[제주=뉴시스] 제주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주민 주도 원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제주시 원도심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제주도개발공사도 설명회에 참여한다.

도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없이 주민 주도(조합 구성)로 진행하는 것이다. 가로구역이란 면적이 1만㎡ 미만,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 구역을 통과하는 너비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곳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 같은 가로구역이면서 ▲사업 구역 면적 1만㎡ 미만 ▲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공주택 20세대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평균 사업 기간이 3~5년이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시행 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 임대주택 건설 시 70% 범위 내에서 저금리 융자가 지원된다. 도개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면 금리 인하와 1만㎡ 미만인 사업구역 면적이 2만㎡로 완화된다. 다만 주민(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는 이에 따라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13개 동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시가 일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등 9개고 서귀포시는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등 4개다.

설명회는 오는 8일 일도1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열리고, 이달 중 제주시 9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귀포시 지역 설명회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별도 일정을 잡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주민 주도 사업임을 감안해 사업의 개념 교육과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한 후보지 모집 등이 홍보될 예정이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전설명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투명한 사업성 분석 지원으로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이 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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