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호 선수부가 파손됐다.
4일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근해자망어선과 화물선이 충돌했다는 통영연안관제센터(VTS)의 신고를 접수 받고 함정·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인명 피해사항과 침수 등 선박 위험요소를 확인한 결과, A, B호 모두 인명피해 및 침수 위험은 없었다.
A호는 선수부가 파손되었고 B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통영해경은 A, B호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통영연안VTS에서 사고해역을 관제 중 사고사실을 인지해 통영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
A호는 조업지 이동중에, B호는 전남 여수를 출항해 일본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했다.
통영해경은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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