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해당
시정조치 실익 없어…경고만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는 지난 1일 합천지회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리했다.
합천지회는 지난 2021년 10월 월례회 성격인 운영위원회에서 덤프트럭 임대단가를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한 달 뒤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고지하고 합천군 내 건설사에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공정위는 합천지회의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무거운 조치가 아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피심인이 사건의 심의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본 셈이다.
더욱이 사업자단체의 예산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행위의 파급효과가 군·구지역에 한정된 것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을 사업자로 판단해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라고 보고 제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물렸다.
이어 지난 3월에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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