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혐의'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

기사등록 2023/06/01 20:36:49

지난달 30일 특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오른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수백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62) 이화그룹 회장이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달 31일 김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일 오후까지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결정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열사 4곳에 가족을 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계열사 3곳이 자신에게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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