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고발 등 법적소송 불가피
거액 횡령 시행사 대표 잠적
합천군 피해 최소화
[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합천군은 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그간 추진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해 내용을 밝혔다.
합천군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중인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건립사업에 민간 사업시행사 대표가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해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구 합천관광개발) 유한회사 대표 K씨는 지난 4월 말경에 거액의 PF대출금을 빼돌린 채 잠적했으며, 공사비 외 부대사업 대출금 250억원 대부분이 집행됐다는 점에서 최소 100억~150억원을 직접 빼돌린 것으로 관련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출금은 공사비 300억원과 공사비 외 부대사업 250억원 등 2종류에 총 550억원이며, 호텔건립공사는 현재 공정 6%의 터파기 단계로 하나자산신탁에서 대출금을 관리 중이다.
PF대출약정의 근거인 실시 협약에 따라 합천군은 1년이내에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모브호텔앤리조트 · PF금융 대주단 간에 체결했던 대출 약정의 권리·의무를 승계 시켜야 하며, 이번 거액 횡령 사태로 합천군이 1년이내에 이 사업 시행을 대체할 제3의 민간사업자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합천군은 이선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는지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총 사업비 590억원(대출금 550억, 사업시행사 자부담 40억)으로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불타 없어진 한세일보 자리의 1607㎡ 부지위에 연면적 7336㎡에 5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사업은 민간업체인 모브호텔앤리조트가 합천군에서 무상 제공한 부지위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립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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