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北 미사일 규탄 결의 최초 채택…"항행 안전 위협"

기사등록 2023/06/01 10:13:03

IMO 협약 준수·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회원국 "北 미사일, 안보리 중대 위반"

[철산군(평안북도)=조선중앙통신·AP/뉴시스]북한 정부가 제공한 이 사진은 5월31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 위성을 실은 새로 개발된 천리마-1호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23.06.01.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제128차 IMO 이사회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논의됐다. 지난해 12월 IMO 이사회는 국제항행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해사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resolution) ▲결정회람문(circular) ▲결정(decision)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결의 채택에 앞선 토의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은 북한의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