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33)씨를 6월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께 고도 213m 지점에서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학생 12명(남 4명, 여 8명)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는 모두 퇴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실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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