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7월 부과 시부터 적용
재산세 0.2~0.4→0.2~0.5%, 종부세 0.5~0.7→1.0~3.0%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의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게 골자다.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회원제-대중제'에서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 받으려면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인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음식·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 분류체계에 따라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 재산세는 현행 0.2~0.4%에서 0.2~0.5%로, 종부세는 0.5~0.7%에서 1.0~3.0%로 각각 늘어난다.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라면 기존 17억6000만원에서 43억90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의 87.6%인 338개소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세제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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