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블리자드' 인수 무조건 승인…"경쟁제한성 없어"

기사등록 2023/05/30 12:00:00 최종수정 2023/05/30 14:08:05

90조 규모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배타적 공급으로 국내 시장 경쟁제한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의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1조 9000억 원)에 인수한다. MS가 지난 2016년 링크드인을 262억 달러(약 31조 2000억 원)에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현대 서울 내 MS 공식 인증 판매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2.01.19.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Inc.) 인수를 무조건 승인했다.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 점유율을 감안하면 국내 게임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MS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687억 달러(약 90조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월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콘솔(Xbox)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콜오브듀티, 디아블로 등을 보유한 게임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으로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검토 결과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foreclos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했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다"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2021년 배급기준 국내 콘솔게임 점유율은 2~4%, 국내 클라우드게임 점유율은 4~6%다. 국내 콘솔게임 시장 전체 매출 대비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점유율은 콜오브듀티가 0~2%, 디아블로 역시 0~2%다.

임 과장은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콘솔게임에서 경쟁사인 소니는 70~8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클라우드게임의 경우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30~40%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며 "다만 본 건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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