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발생한 강제 개방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다. 하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 12명(남 4명, 여 8명)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모두 퇴원해 숙소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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