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기사등록 2023/05/26 14:13:55 최종수정 2023/05/26 14:32:05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

30일 본회의 보고…6월 초 표결할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관석 의원(좌)과 이성만 의원(우) 2023.05.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접수됐다.

법무부는 26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송 후보를 뽑도록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돈 봉투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고,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이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6월초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두 의원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소환 조사(지난 22일)를 받은 다음 날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여러 차례 명백하게 밝혀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가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이 확인된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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