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전 1년 ‘골든타임’…특화지역 설계·공감대 확산 주력
오는 6월 20일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서 제주 역할 모색
오영훈 지사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산업 기반 발굴 등 적극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지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원거리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 및 소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신규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자와 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 시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간 전력거래도 자유로워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기술과 연계한 전력거래 시장 도입으로 수요관리 사업, 통합발전소, 전력-열에너지 부문간 결합,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에 따라 법 시행까지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6월 20일 열리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가동, 도내 에너지 현안인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명 중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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