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 20대, 2심서 징역 18년

기사등록 2023/05/25 10:29:48 최종수정 2023/05/25 10:34:07

"사실관계 자백하고 3000만원 공탁"…20년→18년으로 감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안동 옥동 길거리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다 자백하는 점,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안동 옥동의 술집에서 양손에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휘두른 혐의(특수협박)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피고인 A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피해자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편의점으로 가 예기 2개를 구입하며 이번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A씨는 같은해 3월12일께 안동시 옥동의 공영주차장 앞에서 "무슨 오지랖이냐. 우리 일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경찰관과 주변 사람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포항 조폭이 도축업자 흉기에 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목격담 형식으로 퍼진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계속 가라는 피해자 일행을 A씨가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시비를 걸었고 여러 번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을 종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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