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등록대상재산에 모두 포함"
"핵심은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 여부"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 본인 또는 이해 관계자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다"며 "김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인 논란에 대해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겉으로는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김상훈·최영희·김용판·박성민·이인선·전봉민·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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