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정치적 재판…반드시 돌아올 것"

기사등록 2023/05/18 12:09:01 최종수정 2023/05/18 15:22:06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구청장직 상실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인게 상식"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7월5일 서울 강서구청 구청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07.0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18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이 무마했던 부패 공무원과 정치인이 드러나고, 내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은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진 걸로 만족한다"면서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 신고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은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수구좌파 이념에 빠진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다"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9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7월이면 떠나는 이번 판결의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뭐가 급해 자신들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5월에 선고하려 했나"며 "조국은 아직 2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김태우에 대한 재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내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역사의 법정에서 저, 김태우는 국민권익위가 인정한 '공익신고자'로 승리했다. 지난해 6월 강서구청장에 당선돼 12년 만에 지방권력을 교체함으로써, 민주적 선거에 의한 국민공무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파적 정치는 하지 않고 오직 구민을 위한 행정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저에게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어용검찰과 어용법원에 의한 정치적 재판으로 이런 강서구민의 오랜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김태우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한강 수변 도시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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