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1심 징역 3년
수술 후 회복 중 환자 진통제 과다 처방
"과실 숨기고 범행 부인…중형 받아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수술을 받고 회복중이던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도하게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더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윤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1년차 전공의이던 지난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9년 수사에 착수해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해 펜타닐 과다 투여가 사인이라는 판단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해 "협진의뢰서에 펜타닐 투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했다"며 "본인의 과오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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