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때문에…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사등록 2023/05/16 20:14:18 최종수정 2023/05/16 20:20:43

제재금 8500만원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가 자사주 처분 계획을 지연 공시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양은 벌점 8.5점이 부과됐으며 공시위반제재금 8500만원을 내게 됐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성실 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8일 금양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 발표 공정공시의 지연공시' 이유로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박 이사가 지난달 한 유튜브에 출연해 금양의 1700억원어치 자사주 매각 계획을 별도의 공시 없이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박 이사는 매각 방법으로 장내 매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거래소는 회사가 공시해야 할 내용을 이보다 앞서 회사 임원이 특정 방송에서 언급했다는 점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일자 금양은 24일 뒤늦게 "자사주 232만4626주 중 200만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부담을 느낀 박순혁 홍보이사는 전날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 이사는 뉴시스에 "어제 회사에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며 "다양한 경로로 회사에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양 주가는 박 이사의 사표 소식에 금양은 전 거래일 보다 5600원(9.11%) 급락한 5만5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1955년 설립된 금양은 발포제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화학기업이다. 발포제는 합성수지나 고무 등에 첨가되는 화공약품이다. 금양은 22차전지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최근 들어 해외자원개발 등에 눈을 돌리며 올 들어 전날까지 주가가 162.3% 급등했다.

금양은 최근 몽골 광산 회사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혀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0일 몽골 엘스테이 광산의 개발권을 소유한 몽라사의 지분 60%를 6000만 달러(약 790억원)에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금양이 공시한 1분기 매출액은 375억3312만5309원으로 집계됐고, 8억581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당기순손실로는 26억5334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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