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보, '한맥 사건' 411억원 한국거래소에 지급해야"

기사등록 2023/05/14 09:00:00 최종수정 2023/05/14 09:18:05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보가 사건 수계

주문실수 사건 거래 대금 구상금 소송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13년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실수 사건과 관련해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게 41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작동을 위한 변수 입력을 위탁 받은 A사 소속 직원은 변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웨어는 2013년 12월 가격 상·하단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 가격과 비교해 이례적인 호가를 제출했다.

한맥은 주문실수 사건으로 약 46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맥은 거래 결제대금을 한국거래소에 납부하지 못했고, 한국거래소는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411억원을 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맥은 파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은 한맥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맥과 거래한 미국계 해지펀트 캐시아캐피탈 등 거래 상대방이 한맥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했다. 캐시아캐피탈은 주문실수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360억원)을 얻은 회사다.

민법은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다. 동시에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1심과 2심은 한맥이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지만, 한맥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한국거래소가 받지 못한 거래대금 411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확정했다.

한맥은 같은 시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착오로 인한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구상금 사건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단순히 한맥이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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