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1단계 처리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5일 소위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 의미를 명백히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다음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위임 문제는 법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울러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해선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최근 발생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인해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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