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촉법소년 패륜범죄' 폭증…2014년 1건→2022년 96건

기사등록 2023/05/10 08:00:00 최종수정 2023/05/10 08:02:32

'부모 폭행' 사건 접수 해마다 증가

평균 6.5건→49.2건…작년엔 96건

강제추행 접수 34건→120건 증가

전문가, 코로나로 인한 영향 주목

"성급한 일반화 경계" 공통 의견도

[서울=뉴시스] 촉법소년 존속상해·폭행 접수 추이 (자료=법원행정처)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여년 동안 가정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의 '패륜범죄' 사건 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10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혐의로 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수는 지난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늘었다.

2012년~2017년 평균 6.5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2022년 평균 49.2건으로 높아졌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77건, 96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강제추행 혐의로 가정법원에 접수된 건은 34건에서 120건으로 늘었고, 절도 혐의의 경우 3798건에서 7783건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년보호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에 접수된 건도 2012년 216건에서 2022년 87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에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호자인 고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되기도 했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당초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A군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보호자 인계 대신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진 A군이 풀려났는지, 소년부 판사의 조치로 시설 위탁 처분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에는 다른 13세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주목했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충돌이 늘어났거나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통 가정 내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는 게 존속폭행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맞아 다쳐도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기 때문"이라며 "촉법소년의 존속폭행 수치가 늘어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부모와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충돌이 더 많아졌고, 그에 따라 신고 건수가 늘어난 듯하다"면서도 반인륜·패륜 범죄가 늘어났다고 단언하는 데에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코로나19 대유행 때 미성년자들이 인터넷과 SNS 등에 노출 빈도가 늘어났다"며 "온라인에서 허용되는 반사회적 규범을 내면화 한 아이들이 결국에는 존속폭행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벌어진 '우울증갤러리'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 게시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A군 사례에 대해선 "정신적 취약성에 따른 개인의 특성으로 인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섣부른 일반화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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