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재논의…소위 통과 여부 주목

기사등록 2023/05/10 05:00:00 최종수정 2023/05/10 05:14:0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야가 10일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두 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소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안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그동안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추후 회수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의 임대보증 채권 매입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세금으로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인 간의 계약에 손해 본 경우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보이스피싱 등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소위 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와 구제 방식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회의에서 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한 뒤 장기 임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이같은 방안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증금 채권 반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수정안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야당은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우선변제권은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야당 단독안이라 말씀은 아니다. 현재까지 논의해서 상당히 근접한 내용까지도 여당이 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특별법은 급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라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최대한 보완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 피해자 요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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