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직회부 요건 '이유 없이 60일'
與 "심사 중이었다…명백한 위법사항"
헌재, 6월15일 공개변론 절차 진행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 등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오는 6월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은 퇴장했다.
국회법 86조 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었으므로 직회부 의결 행위가 국회법 86조 3항의 적용 조건인 '이유 없이' 부분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14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심판 대상으로 ▲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로 명시했다.
한편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한다.
사장 인사는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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