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대인기피증으로 첫 재판 불출석

기사등록 2023/05/04 11:17:16 최종수정 2023/05/04 12:04:05

건강상 이유로 변호사 접견도 거부

재판부, 다음 기일 비공개 재판 검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2.1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의 첫 재판을 열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 전 A씨는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하기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은 "접견을 2차례 요청했지만,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류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 당시 A씨의 건강상태가 어땠는지" 검찰에 물었다. 검사는 "조사 당시 A씨의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대인기피증이 심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재판받기 어려우면 방청석을 비우고 비공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2.11. dy0121@newsis.com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1시간여 만에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이틀 만에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는 16세 때인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