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당 200만원, 4년 최대 1600만원 지원
군은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공약사업인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며 오는 19일까지 대상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월 첫 지급이 시작되는 이 사업은 순창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생 본인과 부모 중 1인 이상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학기당 최대 200만원, 연간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초등학교를 뺀 중고교 졸업 대학생에는 학기단 150만원,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면 학기당 100만원으로 차등된다.
대학진학축하금을 포함해 4년간 최대 1600만원의 생활자금을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학생과 합부모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순창형 보편적 복지사업' 중 하나다.
군은 특히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에 한해 1년 이상 주소지 기준이 미충족한 대학생 본인이 사업 공고일인 4월 28일까지 주소지가 순창군에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단 대학생 1학년인 경우 지난달 대학진학축하금으로 이미 200만원이 이미 지원됐으므로 하반기 2학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최영일 군수는 "최근 대학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물가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용돈으로는 주택 공과금이나 교통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식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꼭 기한 내에 신청해서 순창 군민만이 누릴 수 있는 순창형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정주인구 증대 차원에서 귀농·귀촌인의 자녀 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 범위를 넓혀 혜택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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