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도움창구는 시청 1층 세무과에 설치되며 1개월동안 운영된다.
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한다.
다른 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 또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소득세 신고유형, 소득 종류 등으로 분류해 납세자 특성에 맞게 모바일 및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납부를 도울 예정이다.
또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해 줄 방침이다.
전미경 경산시 세무과장은 “모바일 및 모두채움 안내문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하고, 모두채움 안내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시청 세무과와 세무서 도움창구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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