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보도…"분란 혐의 등으로 3년형 선고"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실태를 고발했던 시민이 3년 만에 석방될 것이라고 A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 시민의 친척과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석방되는 시민은 '팡빈'이라는 시민기자로 2020년 초 병원의 긴 대기 줄, 약한 상태의 환자들, 괴로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특히 그는 우한 병원 앞에 주차된 베이지색 밴에 시신 8구를 담은 포대가 놓인 장면을 포착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한탄하는 영상으로 유명해졌다.
이후 2020년 2월 팡빈이 실종됐다는 보도가 외신들에게서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팡은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반체제 인사들에게 적용됐던 혐의다.
코로나19 사태 전 팡의 유튜브 계정에는 대개 중국 전통 의류 관련 콘텐츠가 주로 올라왔다. 원래 의류 판매업자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그는 우한의 텅 빈 거리와 붐비는 병원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자신이 사복경찰에게 둘러싸여 있다면서 "권력에 대한 탐욕"과 "독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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