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 5년간 4배 이상 급증…검찰, '사형·무기' 적극 적용

기사등록 2023/04/30 09:00:00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304% 급증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증가

검찰, 청소년 공급은 구속 기소…사형·무기 적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01.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 등의 가중 처벌조항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마약 유통은 다크웹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돈벌이를 위해 직접 마약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등 강력 범죄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304%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와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10배 이상 빨랐다.

실례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0월 16세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또 창원지검은 지난해 8월 친구의 딸인 15세 청소년에게 졸피뎀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고 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또 채팅 앱으로 만난 15세 청소년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남성과 가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인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일명 '그루밍'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도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는 등 청소년이 직접 마약을 매수·투약·유통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19세 이하 마약사범 증가 추이.2023.04.30.(사진=대검찰청 제공)photo@newsis.com

이에 검찰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로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사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고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사형과 무기 등의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구속 기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치료재활 지원에도 나선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범죄와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력해 중독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 사회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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