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경찰 있는데 만취 음주운전
길가던 행인 들이받고 차량과 공공시설물 파손
재판부 " 경찰 있는데 범행 저질러 책임이 더 무겁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오전 3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가게 앞에서 일행들과 있던 중 발생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일행의 차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운전을 하며 주차된 3대의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경찰이 정차 중인 A씨의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제지했지만 A씨는 또다시 차를 몰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차선 분리대까지 파손했다.
A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자체가 매우 크고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뤄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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