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우선매수권'…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도[전세사기 대책]

기사등록 2023/04/27 10:00:00 최종수정 2023/04/27 10:42:21

임차인들에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 부여

경매시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LH 양도 가능

'조세채권 안분'도 포함…모든 부동산에 채권 배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 임차인의 경매 우선매수권은 물론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권, 조세채권 안분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임차인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금융·세제 지원으로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먼저 이번 특별법은 금융당국 등 경매신청자만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가능한 제도를 바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의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일부터 전 금융권에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내렸지만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협조 요청인 탓에 현장에서는 일부 경매 절차가 진행된 사례들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또 피해 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얻게 된다. 이는 정부가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밝힌 핵심 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이전까지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활용한 것이다.

현재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경우 피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임차인들이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체납 임대인에 대한 조세채권, 즉 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일컫는다.

현재까지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이었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해 환수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해지고, 배당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금 100억원을 체납한 임대인이 소유 주택 1000채를 각각 낙찰가 1억원에 경매로 넘기는 경우 현재는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원이 반영되며,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을 징수하고 101번째부터 조세채권이 없어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1000채에 선순위 조세채권을 1000만원씩 배분해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000만원씩만 징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를 대비해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을 이용할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금리 1.85~2.7%, 한도 4억원, 소득 7000만원 이하)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40베이스포인트(bp)를 우대하고, 원금의 30%까지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상환조건을 제공한다.

여기에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LTV는 경락 낙찰가의 100%, 일반 주담대의 80%로 확대하고 DSR·DTI는 적용배제한다.

이어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최장 분할상환기간을 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은 물론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간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아울러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전용60㎡이하는 50%, 60㎡초과 25% 수준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 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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