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게'...LH가 매입해 공공임대한다[전세사기 대책]

기사등록 2023/04/27 10:00:00 최종수정 2023/04/27 12:23:3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 발표

LH,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양도받아 경·공매 매입

소득·자산요건 안 따지고 매입임대 입주 자격

"전세보증금에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 강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이 전세사기 대책에 담겼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다.

야당에서 제안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은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확대운영,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 제정하기로 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주거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3만5000만 가구, 6조1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라 추가 재원 부담은 없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다면 예산과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 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낙찰 가격, 주택 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자격을 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선지원 후구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 보전은 없다"고 못 박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증금 채권을 공공 재원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 내 방침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보증금 반환채권에 쓰인 돈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존 채권에 보증금 반환액을 합친 돈을 지출해야만 물건이 넘어온다. 현실적으로 계산해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대 200%까지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