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불법개조 등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 질서 확립과 불법 개조 단속에 나선다.
과천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올바른 운행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과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5월 한 달간 오후 7~9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 시민의 안전이 크게 요구되는 장소에서 수시로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과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튜닝(LED, 소음기)을 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보도 주행,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를 통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신계용 시장이 최근 시민들과 1개월여에 걸쳐 진행한 ‘과천사는 이야기 마당’에서 ‘이륜차의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운행’에 따른 생활 불편 해소 건의에서 비롯됐다.
과천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한 가운데 배기음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해당 자동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이륜차 불법 운행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올바른 운행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 불법 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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