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완화 추진

기사등록 2023/04/20 15:18:11 최종수정 2023/04/20 21:08:38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와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중이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LTV 등의 대출규제를 완화해 오는 가운데서도 가계부채의 마지막 방파제로 삼은 DSR만은 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의지를 보여주려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이날 피해자들에 대한 특례채무조정과 저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LTV와 DSR 등의 규제를 풀어 피해자들이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간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각종 저리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실제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힌 우리금융그룹도 금융당국에 피해자 대상 LTV와 DSR 한시적 예외적용과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최종 확정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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