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공사장 추락 노동자 9일 만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3/04/20 13:34:19 최종수정 2023/04/20 19:23:38

하청 노동자, 11일 4.5m 아래로 떨어져…전날 끝내 사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구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15분께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 노동자 A(44)씨가 1층에서 4.5m 아래 지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철근작업 준비 중 1층 가장자리(단부)에서 지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9일 만에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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