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매장 음료서 바퀴벌레 나와…"총 8일 영업정지"

기사등록 2023/04/19 17:07:10 최종수정 2023/04/19 17:12:22

식약처, 5일 영업정지 처분…자체적으로 3일 더 늘려

[서울=뉴시스]롯데리아의 한 매장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A씨가 남긴 해당 점포의 리뷰 사진과 글. (사진= 롯데리아 리뷰 캡쳐) 2023.04.19.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롯데리아의 음료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매장은 식품 당국의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딸과 함께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해 버거 세트를 주문했다.

A씨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던 중 거의 다 마신 콜라 컵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바퀴벌레는 얼음 덩어리 만한 크기로 살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매장 점주를 불러 항의하고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해당 지점 점주 및 롯데리아 본사 측 슈퍼바이저는 다음날 오후 A씨와 면담을 진행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롯데리아 측이 A씨에게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하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롯데리아 측은 "A씨와 면담한 것은 식약처에 신고한 다음날이다"며 "보상 차원에서 100만원을 제안한 것이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사건 발생 다음날 현장 점검을 하고 해당 지점에 5일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매월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4월에도 방역업체가 방문에 점검과 방역을 실시했다"며 "바퀴벌레는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내달 중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자체적으로 영업 정지기간을 3일 더 늘렸다"며 "오는 21일부터 8일간 문을 닫고 방역 등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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