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중대 도발"

기사등록 2023/04/19 14:30:18 최종수정 2023/04/19 23:38:38

日관방, 北 위성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지적

[도쿄=AP·교도/뉴시스]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2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3.04.1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계획된 시일 내 발사하겠다고 하자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 안보 상 중대한 도발 행위다"고 강조헀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향후 북한의 위성 발사를 둘러싸고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및 경계·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 아래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낼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은 정찰위성을 장거리로켓에 달아 발사할 전망이다. 장거리로켓에 실어 위성을 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위성발사용 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추진로켓과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이 기본적으로 동일해 이러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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