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또 사람 문 진돗개…견주, 1심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3/04/19 07:00:00 최종수정 2023/04/19 15:02:38

체중 20㎏ 7살 진돗개, 산책중 60대 공격

입마개 안 해…견주, 과실치상 혐의 기소

"사람 물었던 전력 있어 더 주의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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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는 진돗개가 산책 중 또 다시 사람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 남성 A(69)씨에게 지난 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4시께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산책에 데려간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길을 가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반려견은 체중 20㎏, 크기 60㎝의 생후 7년된 진돗개로, 보행 중이던 B씨를 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장소인 산책로는 보행자가 많고 폭이 좁은 길이었지만, A씨는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하네스만 채운 상태였다고 한다.

윤 판사는 "A씨는 목줄보다 통제력이 약한 하네스만 채운 채, 줄도 짧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했고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가 과거 지나가는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어 더 주의가 필요했다"며 "이를 게을리해 개가 B씨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상해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조치 규정은 없다.

다만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강제로 격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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