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 가해자 엄벌 탄원서 모집

기사등록 2023/04/14 16:11:21

피해자 측 "범죄 대담하고 재범위험성 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의 항소심과 관련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14일 피해자 측 남언호 빈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13일부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는 약 7분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판단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게 목표"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법적으로 싸워야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탄원서 모집 인터넷 글을 통해 "이 사건을 알리는 데에는 범죄 형태가 대담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이기 때문"이라며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중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30대 남성 B씨의 발차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B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뒤 A씨를 CCTV 사각지대인 복도에 두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완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B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B씨가 정신을 잃은 A씨를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간 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오는 19일 이번 사건의 공판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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