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보건의료단체들 "제정안 통과땐 단식·파업"(종합)

기사등록 2023/04/13 17:36:06 최종수정 2023/04/13 17:57:53

13개 보건의료단체장,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결의에 따라 13개 단체 400만 회원들이 낭떠러지로 향하는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간호법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지난달 말 의사면허취소법과 함께 국회 직회부가 결정된 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게 특혜를 주고 다른 직역의 헌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불공정한 법이며 (간호법이)부모돌봄법이라는 것도 간협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파업 투쟁 방침을 밝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두 법안의 문제점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입법 폭거를 알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심사숙고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상황)를 보고 파업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사면허취소법도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악법으로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과한 처사"라면서 "지난 3년 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보건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단순히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1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국회 다수당인 자신들의 도움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를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일정에 따른 향후 투쟁 로드맵도 공개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 간호법 처리 일정에 따라 투쟁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파업 돌입 시점도 달라질 전망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늘 간호법이 통과되면 저녁부터 단식에 돌입하고, 이번주 일요일 오후 전국 13개 단체 회원들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설문조사를 19일 종료하면 20일 비대위 협의를 거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국회 일정이 늦춰지는 등 변화가 생기면 보건의료단체장들과 의논해 파업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 등 13개 단체는 지난 8일 연석회의를 열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5일 총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 13개 단체들과 의협 회원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집회도 더 빨리 하자, 파업도 빨리 시작하자' 라는 등 견해가 많다"면서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고 13개 단체장과도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단체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파업 형태나 시기가 다를 수 있다"면서 "만약 오늘 간호법이 통과되면 13개 단체장을 중심으로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이 의협 앞마당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만히 합의해처리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모든 책임은 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협회 임원진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평일 연가투쟁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면서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대화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13개 단체장들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오늘 오후 6시부터 의협 앞마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후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향후 로드맵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특정직역만을 위한 간호법이 폐기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