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여행금지 발령

기사등록 2023/04/13 16:25:04 최종수정 2023/04/13 17:14:58

15일부터 발령…방문·체류시 여권법 따른 처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15일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14일 오후 7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0일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르메니아에선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이다.

외교부는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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