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지난 4일 보석청구…오늘 심문
검찰 "사건 관계인 해칠 우려도 있어"
김용 "객관적 증거 이미 충분히 확보"
"유동규, 이미 유튜브에서 활개친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체포 3일 전에 휴대전화를 은닉했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당일에도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며 이 사건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김 전 부원장을 찾아가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취합해달라'는 취지로 주변에 부탁했던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여전하므로, 보석을 불허하고 아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뒤 5개월이 지났고 방어권 보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뇌물 수수 시기를 4월 말께로 주장하던 검찰이 갑자기 5월3일로 날짜를 특정한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도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미 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열릴 공판 전까지 추가적인 이 사건 입증계획을 양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위해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수사 단계였던 지난해 10월 구속됐고, 지난 4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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