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환영"(종합)

기사등록 2023/04/13 15:05:06 최종수정 2023/04/13 16:21:55

개인정보·서비스 이용 내역 제3자 제공 공개 요청

1심, 구글 본사 책임…2심, 구글코리아 책임도 인정

1·2심 모두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대법원 "외국 법령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 안돼"

"비공개 의무 부담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

[런던=AP/뉴시스] 런던 시내 한 건물에서 보이는 구글 로고. 2018.11.0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의 존중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이 충족돼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비공개 항목을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원심도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으나,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에 대해선 열람과 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를 내놨다.

오씨 등 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해외사업자의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다국적 인터넷 기업이 약관에서 본사 소재지로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법원에 해당 해외사업자를 상대로 소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내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권리구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씨 등 6명은 지난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지메일 등 구글 계정을 이용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구글 본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 이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한다"며 "특정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 대상이 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들은 재차 구글에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여부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은 이용자 권리가 침해돼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각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서비스 약관에 따라 '모든 소송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한국 법원에서 다툴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1심은 "국내 소비자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구글이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열람과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1·2심 모두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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