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대응 정책 성인 1500명 설문
'중요한 대책' 묻자…35.3% "가해자 엄정 대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성인 5명 중 2명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 징계 수위를 높이는 엄벌주의에 공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13~17일 만 19~59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대응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 주어진 정책 항목 중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고르는 문항에서 '가해학생 엄정 대처'가 35.3%로 가장 높았다. 피해학생 보호, 치유 지원 강화는 15.9%로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학입시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문항은 응답자의 91.2%가 찬성, 반대는 8.8%였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경각심을 줘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가 42.3%, '학교폭력 재발과 보복행위 방지에 도움이 된다'가 27.0% 등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전학)에서 더 늘리는 것에는 응답자의 95.3%가 찬성, 4.7%가 반대했다.
찬성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를 꼽은 응답자가 37.8%로 조사됐다.
'취직 등 사회 진출 시에도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든 응답자도 28.6%였다. '경각심을 줘 학교폭력 예방과 보복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22.7%였다.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 4개 항목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 92~93%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기간 연장'이 93.5%로 가장 높았다. '가해자가 보복행위나 협박 등 2차 가해 시 추가 조치',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치유와 회복 지원'은 각각 93.0%였다. '피해 학생이 희망하면 가해 학생과 분리할 수 있음'은 92.4%였다.
교육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참고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 방안을 수립했다. 대학은 고1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학교폭력으로 받은 전학 등 징계 기록은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한다.
이번 설문은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포인트(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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