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둘러
1심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
"우발적 범행…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자정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고등학생 때 때렸던 다른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는 말을 하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1회 때린 데 이어 소주병으로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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