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독점] 공정위 제재에 구글 '유감' 표명…원스토어는 '환영'

기사등록 2023/04/11 15:18:07

구글 "개발자에 결정권 제공…서면 결정 검토 후 대응 방향 결정"

원스토어 "합당한 제재…개발사 입점 확대 기대"

[런던=AP/뉴시스] 런던 시내 한 건물에서 보이는 구글 로고. 2018.11.01.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는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구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구글플레이는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구글은 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가 등장하며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세웠다. 원스토어 입점을 막고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위한 조건으로 국내 피처링, 해외 진출 시 피처링,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구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매출액 1조8000억원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다.

구글은 공정위 제재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구글 측은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라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 등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 구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스토어는 환영 입장을 표했다. 원스토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라며 "국내 앱마켓과 플랫폼 시장에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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