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적발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와 과천시가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흥시는 지역화폐인 ‘시루’의 불법 환전 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시루 응원단을 동원해 오는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흥시는 그간 지역화폐인 '시루' 이상 거래탐지 시스템의 반응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해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가맹점별 일제 단속 알림 발송과 상인회와 함께하는 현수막 설치 등으로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중점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양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
과천시는 주민신고와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부정 유통을 집중 확인·단속한다.
또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지역화폐 부정행위 신고센터(02-3677-2444)를 상시 운영한다.
한편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대한 위법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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