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회법 개정안' 등 개정법·규칙 의결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 건 통과
야권 "대통령실, 외교안보사안 업무보고해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국회사무처에 마련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안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대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를 교육위로 옮기고, 국가보훈처에서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를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1명으로 제한되는 법안 대표발의 의원을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3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대표발의제'도 도입된다. 이는 초당적인 협력에 기반한 의원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로 제출한 청원에 대해 전자서명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국정감사 결과 처리 기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운영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신설하고, 추진단 내에 담당관 1명과 당원 11명 등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도 이날 통과됐다.
이밖에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동의의 건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2건) 등이 처리됐다.
아울러 국회의장 요청과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추가 상정된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상철 임명동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한 결과 가 21표, 부 3표로 가결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그간 운영위에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숱한 의혹들과 현안질의가 필요했는데 새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둘러싼 의혹, 대통령실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4월이 시작됐지만 신년 업무계획 보고는커녕 한일 외교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외교라인 경질, 민생 현안 등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올해 단 한 마디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역사교과서 왜곡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같은 우리 정부가 받게 된 청구서는 정부가 자화자찬하듯 성공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심지어 거의 굴복 수준의 외교 참사라는 평가가 있다"며 "외교·안보 사안에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결정 권한은 막대하다. 국회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원리를 국가경영의 원리로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상임위나 운영위 운영은 여야 간사 합의로 이뤄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정부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원내지도부가 양당에 들어서면 또 업무보고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3~4월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업무보고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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