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발주 담당 시설직 공무원 '이해충돌' 논란
도교육청 14일까지 학교 등 냉난방기 전수조사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국내 대기업이 대리점을 통해 충북 학교에 설치한 냉난방기 100여 대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저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북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나섰다.<뉴시스 5일 보도>
관급 자재(물품) 발주 담당 시설직 공무원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고가의 에어컨을 할인받아 구매한 뒤 아파트에 설치하거나 아들을 일용직 알바(아르바이트)로 취업시킨 정황도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인 2018~2021년 A사는 조달청 입찰을 거쳐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수백 대를 청주·보은지역 학교 등에 납품했다.
설치는 청주의 한 대리점이 맡아서 했다.
공공기관은 예산,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각급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일부는 1등급이 아닌 3~4등급이 설치됐다.
이런 사실은 2021년 국민신문고 공익제보를 통해 감사에 나선 충북교육청 감사관(학사감사팀)이 확인했다.
당시 제품이 설치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대리점이 보은·청주교육지원청 등 학교·기관에 납품된 냉난방기 64대가 3등급으로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부서는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설직 공무원 5~6명을 ‘주의’ 처분했다.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대리점은 청주 한 초등학교에 냉난방기 35대를 저가의 사제품으로 설치했다가 걸렸다.
대리점 한 관계자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제품 물량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현장이 발생했다"면서 "납품기일은 촉박한데 물량을 받지 못하면서 일부 현장에서 사제품이 설치됐다"고 말했다.
애초, 제보자 B씨는 물품 발주 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냉난방기 저가제품 교체, 신설초등학교 냉난방기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뇌물 의혹은 시설직 C씨가 냉난방기 납품업체로부터 550만 원 상당의 시스템 에어컨을 구매했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감사팀은 C씨가 현금 500만 원을 주고 에어컨을 구매했고, 업체에서 증명한 입금확인서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C씨는 "새 아파트 입주 때 에어컨을 싸게 공동구매로 샀다"며 "제품 구매 당시 공사 착수금으로 200만 원을 업체에 현금으로 건넸고, 나머지 잔금 3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된 뒤 모두 지불했다"고 말했다.
시설직 D씨는 아들을 납품업체에 일용직으로 취업시켰다.
D씨는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하려고 10일간 업체에서 일하고 100만원을 받았다"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조사반을 꾸려 냉난방기 검사·검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한 사안은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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