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상당수 기업들은 휴가 활성화, 유연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가 불필요한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67%가 생산성 및 일·생활 균형 향상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제도로는 '휴가형태 다양화, 연차 사용 촉진 등 휴가 활성화 조치'(27.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탄력·선택·재량근로,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로시간제 27.0%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 21.4% ▲자율좌석제, 원격근무제 등 근로장소 유연화 14.3% ▲근로시간저축계좌제 4.6%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이 업무효율 및 생산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가장 많이 꼽은 제도는 '휴가형태 다양화, 연차사용 촉진 등 휴가 활성화 조치'(83.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82.5%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 76.7% ▲자율좌석제, 원격근무 등 근로장소 유연화 68.0% ▲근로시간저축계좌제 63.1% 등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초과근로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제도는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73.8%)였다. 이어 ▲휴가형태 다양화, 연차사용촉진 등 휴가 활성화 조치 70.9%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 67.9% ▲자율좌석제, 원격근무 등 근로장소 유연화 62.1% ▲근로시간저축계좌제 54.4%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유연근로시간제를 많이 활용할수록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가 관찰됐다.
전경련이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이 2015년 4.6%에서 2022년 16.0%로 지속 증가하는 동안,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15년 10.7시간에서 2022년 8.2시간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전경련 측은 "2018년 7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52시간제 시행 이전부터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의 증가와 함께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이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년간 전일제 근로자의 기본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1주 평균 45.7시간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44시간 이상 주48시간 미만(39.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주48시간 이상 주52시간 미만(34.0%) ▲주40시간 이상 주44시간 미만(20.4%) ▲주36시간 이상 주40시간 미만(4.8%) ▲주52시간 이상 주56시간 미만(1.0%) 순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휴가 활성화 조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 많은 기업들이 일·생활 균형 및 생산성 개선 효과를 느끼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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