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제안 의심' 30대, 혐의 부인…"모함 당해"

기사등록 2023/04/03 19:05:15 최종수정 2023/04/03 19:30:00

주범 이씨 측 "공범들이 모함해 몰아넣는 것" 주장

경찰, "9000만원 투자, 8000만원 손실" 진술 확보

2년 전 다른 코인 관련 범죄에 함께 연루되기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황모(왼쪽부터), 이모, 연모 씨가 각각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박광온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들과 피해자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모(35)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모함을 당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씨는 과거 피해자가 관련된 코인에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을 손해봤다고 한다.

이씨 측 변호인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씨 입장은 '모함을 당했다. (다른 피의자들이) 나를 몰아 넣으려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씨를 비롯해 연모(30), 황모(36)씨 등 3명을 검거했고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연씨와 황씨가 이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지원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씨는 해당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치 범행 이전에 연씨와 황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납치·살해를 제안하거나 지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로부터 그가 2020년께 피해자 A씨가 근무했던 코인업체에 총 9000만원을 투자했다가 8000만원 가량 손실을 본 사실이 있고, 이후 A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씨 측에 따르면, 이씨와 피해자는 금전적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특히 2021년께 다른 코인 관련 범죄에 피의자로 함께 연루되기도 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투자한 코인이 폭락하자 투자자 십수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묶고 있던 다른 투자자 B씨를 찾아가 가상화폐를 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씨와 A씨도 여기에 연루됐다.

이 사건 이후 이씨는 A가 운영하는 코인 관련 업체에 취업해 근무하기도 했다. 이씨는 A씨로부터 2021년께 금전적 지원으로 2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상태다. 이씨 측은 이에 대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급여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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