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페인 섭취주의 표시 시범사업 확대
고카페인 음료 확인 방법 등 결제화면 송출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경기도에 사는 고교행 A양은 시험 기간이면 에너지 음료를 입에 달고 산다.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해야할 때도 마찬가지다. A양은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기분이 든다”며 “커피보다 건강하다고 행각한다”고 말했다. A양과 같이 시험 시간에 집중하거나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학원 수업을 쫓아가기 위해 에너지 음료,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같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편의점 음료 진열대에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시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는 100㎖당 카페인 15㎎이상을 함유한 음료를 말한다. 식약처가 2020년 조사한 결과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가 하루 3병 이상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314개)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95개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으로 확대한다.
사업 기간은 기존에 4개월이었으나, 올해는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험기간을 고려해 이달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편의점의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한다.
또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과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한다.
식약처는 “60㎏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라며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에 카페인 60~100mg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 식의약 영리더와 함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영양교사 등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상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할 경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주대 간호과학연구소 등이 청소년 2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면 습관 점수가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카페인 음료를 전혀 섭취하지 않은 군이 1∼2회 섭취한 군과 3회 이상 섭취한 군보다 수면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안, 메스꺼움, 구토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독시에는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및 가슴두근거림증, 칼슘 불균형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이나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카페인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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